2019년 하반기 아이돌보미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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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원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내 아이처럼 안전하게 돌봐주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.
- 최종합격 후 바로 80시간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 - 채용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한 자 -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○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※ 아이돌보미 결격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조) 1)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2) 정신질환자 3)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)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)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)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)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)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○ 관련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감면 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- 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- 「초?중등교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- 「의료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○ 인적성 검사 : 2019.8.5(월) ~ 2019.8.7(수)중 하루 /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(개별연락) 자격증소지자) 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 ※ 교육출석률 90%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(단,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경우 필수 수료) ○ 현장실습 : 10시간(교육수료 후,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) ○ 교 육 비 : 일반) 20만원 / 자격증 소지자) 2만원 -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(최소 120시간)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(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)
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신청서(첨부양식) 1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첨부양식)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 ⑤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 ⑥ 봉사실적확인서 1부(해당자) ⑦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
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(아이돌봄지원사업팀 직통전화 ☎051-503-35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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