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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(학습지 비용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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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명 : 2026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 2.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자녀 5세~9세(2018.1.1.~2022.12.31.일생) - 신규신청시 소득기준 적용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다문화가정 -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시 지원 가능 3. 지원내용 :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1과목 학습지 비용 지원 4. 사업시행자: (주)대교 눈높이 교육(054-745-7332) 5. 사업기간 : 2026년 1월~12월 (예산한도 내에서 수시지원) 6. 신청 및 접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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